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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28일 오후 1시 15분경 붕괴된 포항 남구 구룡포읍 보릿돌교. (사진=독자 제공) |
포항시는 지난달 28일 발생한 장길리복합낚시공원 보릿돌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2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시는 붕괴 사고 직후 즉시 통제 시설물을 설치해 육·해상 출입을 전면 차단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위험구역 출입 등의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명령 위반 때는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보릿돌교 중심 반경 약 100m 해역 일원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관계자를 제외한 모든 인원과 선박 등의 출입을 별도 해제 시까지 제한한다.
출입 통제 조치는 사고 원인 조사가 완료되고 현장 안전성이 완전히 확보될 때까지 지속된다.
시는 위험구역의 범위와 제한 행위 등 안내 사항을 공고하고 현장 곳곳에 현수막과 안내판을 설치해 방문객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보릿돌교 붕괴 사고 현장은 여러 위험 요소가 존재하는 만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엄격한 현장 통제를 하고 있다"며 "포항시의 안내에 적극 따라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항=김규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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