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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애 울산시의원이 지난 14일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노인장기요양기관 관계자들의 처우개선비와 수도요금 관련 의견을 듣고 있다.(사진=울산시의회 제공) |
개인이 세운 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는 시비로 지급하는 처우개선비와 복지포인트 대상에서도 빠져 있다. 현장 관계자들은 법인과 개인이라는 설립 형태로 복지 혜택에 차이를 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기관의 수도요금 부담도 쟁점으로 제시됐다. 목욕과 세탁, 급식에 많은 물을 사용하는 시설 특성을 고려해 수도료를 줄여달라는 것이다. 이 역시 설립 주체와 무관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같은 의견은 지난 8월 14일 울산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권영애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의원이 마련한 간담회에서 나왔다. 울산지역 장기요양 관련 5개 단체 관계자 16명이 참석했다.
권 의원은 근무 지역이나 시설 형태에 따른 차이를 줄일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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