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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대상으로 표지판, 손소독제, 물티슈, 배변봉투 등을 지원한다/사진=인천시 제공 |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는 올해 3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 제도로, 영업소의 위생과 안전을 확보하면서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일반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번 지원은 제도 운영 업소의 원활한 매장 관리와 이용객의 편리·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등록된 업소이며, 해당 업소는 관할 군·구청 위생부서를 방문해 물품을 수령할 수 있다. 인천시는 대형카페와 관광지 주변 음식점을 직접 방문해 제도를 안내하고, 시·군·구 누리집 홍보와 업소 지도·점검 시 등록 절차를 알리는 등 참여 확대에도 나설 계획이다.
김민정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물품 지원이 업소 운영자와 시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더 많은 시민과 영업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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