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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시가 단월강수욕장 일원 하천구역에 설치된 불법 장박 텐트를 강제 철거하고 있다.(사진=충주시 제공) |
시는 14일 단월강수욕장 일원에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불법 장박 텐트 16동을 강제 철거했다.
당초 현장에는 모두 24동의 장박 텐트가 설치돼 있었으나, 행정대집행 사전 공고 이후 8동은 소유자가 자진 철거했다. 시는 끝까지 철거에 응하지 않은 나머지 16동을 1차 행정대집행 대상으로 정해 모두 치웠다.
철거 과정에서는 장기간 방치된 텐트 안팎에서 오래된 쓰레기와 캠핑용품 등 각종 물품도 수거됐다. 시는 철거한 텐트와 물품을 정해진 기간 동안 보관하고,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관련 절차에 따라 폐기할 계획이다.
단월강수욕장 일대 장박 텐트는 실제 이용 없이 장기간 장소를 점유하거나 각종 적치물을 방치하면서 시민들의 하천 이용을 막고 주변 환경을 해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여름철 장마와 집중호우 때에는 신속한 재난 대응을 방해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졌다. 시는 이번 철거로 하천 내 불법 장기 점유 행위에 경각심을 주고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인근에 남아 있는 또 다른 장박 텐트를 대상으로 2차 행정대집행을 준비하는 한편, 상시 현장 점검과 계도 활동을 강화해 불법 장박 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또 추가 불법 시설물이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행정대집행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이동석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그동안 단속과 정비가 쉽지 않아 난항을 겪었던 장박 텐트 문제를 적극 행정으로 해결한 만큼,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공공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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