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는 선택이 아닌 절박한 현실이다.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 속 교권보호국의 현실판이라는 화제성은 이제 뒤로 하고 교사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교권 보호 및 민원 대응을 일원화하는 신속 대응 체계의 전제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할 전담 조직이다. 조사를 넘어 교육 현장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갈등조정관 등 전문 인력 확보도 중요하다.
교권신장담당관 신설을 추진 중인 대전시교육청이 시범 운영하는 마음봄지원단과 같이 상담 전문가가 초기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도 필요하다. 물론 바람직한 것은 침해 갈등을 예방하는 것이다. 배려와 존중의 문화로 예방·대응·회복, 또는 상담·법률·심리·치유로 이어지는 안전망이 돼야 한다. 조례 제정뿐 아니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위 법령 개정도 요구된다. 교육권과 학습권이 그렇듯이 교권과 학생인권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다.
대전을 비롯해 경기, 강원, 제주 등 전국 시·도교육청도 유사한 교권 보호 제도를 신설·추진하고 있다. 교권보호지원단, 교육활동보호팀,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등 이름은 제각각이다. 교육부 차원의 교권보호 전담 조직도 신설할 때가 됐다. 전담조사관의 조사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는 점은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익히 경험했다. 전문성 확보는 사안조사관과 함께 갈등 상황을 원만히 푸는 갈등조정관도 갖춰야 할 덕목이다. 명확한 조사 기준 등 통일된 지침은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꼭 마련돼야 할 것이다. 교사를 지키는 것이 교육의 품격을 회복하고 학생과 교육의 미래를 지키는 길이라는 인식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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