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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농축산물·가공품 인증제, 2027년 시행 추진

시행규칙 제정·심사 기준 마련 추진
가공품 원재료 절반 이상 인증품
통과 제품에 ‘김해품다’ 표시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08-18 08:35
8.18 김해시 정례브리핑 보도자료(도입
김해푸드 인증제 표시인 '김해품다'.(사진=김해시 제공)
김해에서 생산한 농축산물과 이를 활용한 가공품의 안전·품질 기준을 따로 확인하는 지역 인증제 도입이 추진된다.

김해시는 2027년 시행을 목표로 '김해푸드 이용 촉진 및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있다.

농산물은 영농기록장을 작성하고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유기합성 제초제를 사용해서도 안 된다.

축산물은 무항생제 또는 유기축산물 인증,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가운데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가공품은 원재료의 50% 이상을 인증받은 김해산 농축산물로 채워야 한다. 김해에 있는 식품 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붙는다.

김해시는 서류와 생산 현장, 안전성을 확인한 뒤 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통과 제품에는 '김해품다' 표시와 인증번호·유형을 넣어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해=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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