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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한림면 퇴래리 퇴은뜰을 찾은 재두루미 떼가 농경지 위를 날고 있다.(사진=김해시 제공) |
대상지는 한림면 퇴래리 퇴은뜰과 진영읍 본산리 봉하뜰, 좌곤리 좌곤뜰 일원이다.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와 점유자, 관리인이 참여할 수 있다.
유형은 보리 경작과 논 쉼터 만들기, 볏짚 남기기 등 3가지다. 보리를 심어 먹이와 휴식처를 제공하면 ㎡당 290원, 논에 물이 머무는 공간을 만들면 132원을 받는다. 벼 수확 뒤 볏짚을 그대로 두는 경우 단가는 70원이다.
신청은 오는 9월 1일까지 농지가 있는 한림면 또는 진영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계약 내용 확인과 생태 관찰은 오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진행된다. 김해시는 올해 12월 약정 금액의 70%를 먼저 주고, 내년 3월 최종 확인을 거쳐 나머지 30%를 정산할 예정이다.
김해=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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