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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 제공) |
과세 대상은 올해 7월 1일 기준 울산에 주소를 둔 세대주다.
지역별로는 남구가 12만4948건·12억3995만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울주군 9만3191건·9억2600만원, 중구 8만4016건·8억3400만원, 북구 8만1851건·8억1200만원, 동구 6만1975건·6억1600만원 순이다.
납세자는 금융기관 창구와 현금자동입출금기, 가상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스마트위택스 또는 금융기관 앱, 간편결제 앱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해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다만 기한 마지막 날에는 접속이 몰릴 수 있어 미리 처리하는 것이 좋다.
울산시는 납부일을 넘기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한 준수를 당부했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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