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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9월 12일 춘천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대합실 내 음주 및 흡연 금지 경고와 귀가 권유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대합실과 연결된 통로로 나가 노상방뇨를 해 출동한 경찰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건수 올리려고 그러냐"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2명의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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