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
  • 천안시

천안법원, 대합실서 소란 피우며 경찰관 폭행한 60대 남성 징역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8-18 10: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버스 대합실에서 노상방뇨를 하며 소란을 피우다 경찰관을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9월 12일 춘천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대합실 내 음주 및 흡연 금지 경고와 귀가 권유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대합실과 연결된 통로로 나가 노상방뇨를 해 출동한 경찰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건수 올리려고 그러냐"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2명의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