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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은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집중 신청 기간에 신청률 92.3%를 보였고, 8월14일 기준 전입자가 1220명을 넘어섰다. 사진은 보은읍행정복지센터의 신청 모습 |
보은군은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한 달간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했다. 집중 신청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미신청자는 상시 접수할 수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주민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와 공동체 활성화의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은군은 시범사업 기간 군민에게 1인당 월 16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시범사업 선정 이후 보은군의 인구 증가 흐름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6월 11일 3만 695명이던 보은군 인구는 8월 13일 3만 1516명으로 821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입자는 1227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6월 11일과 8월 13일 기준 인구를 비교한 결과 11개 읍·면 모두 인구가 증가했다. 보은읍이 398명으로 가장 많이 늘었으며, 속리산면 78명, 회인면 66명, 삼승면 55명, 산외면 46명 등 지역 전반에서 증가세가 나타났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집중 신청기간 동안 많은 군민께서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만큼 사업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보은=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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