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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무면허 운전한 50대 남성 '벌금 300만원'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8-19 10: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3단독은 무면허 운전해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9월 4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서북구 쌍용동 일대 1.6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주식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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