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9월 4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서북구 쌍용동 일대 1.6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주식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S석 한컷]홈에서 1승이 이렇게 어렵습니다](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6y/08m/03d/79_202608030100019790000880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