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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올해 농어민수당 102억 원 지급…1만7129명 대상

24일부터 1인 가구 80만 원·2인 이상 가구 1인당 45만 원 지급

고중선 기자

고중선 기자

  • 승인 2026-08-1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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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수당 지급 안내 포스터. (사진=공주시 제공)


공주시가 올해 충남도 농어민수당 지급에 나선다.

공주시는 24일부터 관내 농어민 1만7129명에게 총 102억 원 규모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 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해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급 대상은 전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대상자 확정일까지 계속 충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유지한 농어민이다.

공주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은 뒤 대상자 검증과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

올해는 1인 가구 농어민 7180명에게 80만 원씩 지급하며, 2인 이상 가구 농어민 9949명에게는 1인당 45만 원씩 지급한다.



수당은 신청 당시 선택한 농협 선불카드 또는 공주페이로 지급된다. 공주페이를 선택한 경우 별도의 방문 없이 앱을 통해 자동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선불카드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신청한 읍면동의 지역농협을 방문하면 된다.

지급된 수당은 유흥·레저·상품권·자산 형성 등 일부 제한 업종을 제외하고 공주시 관내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최원철 시장은 "농어민수당이 물가 상승과 각종 기상이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어민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주=고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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