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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부산시청 국제의전실에서 열린 '민생재기 원스톱 100일 프로젝트' 업무협약식에서 전재수 부산시장과 참여기관 관계자들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부산시 제공) |
부산시는 수임료와 서류발급비, 송달료, 인지대 등 신청 과정에서 드는 실비를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보조할 계획이다. 재원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한다.
현장 창구는 '찾아가는 희망상담버스'다. 차량 2대가 원도심과 중부산권, 동부산권, 서부산권의 주요 지점을 정기적으로 돌며 개인별 채무 상태를 진단한다. 상담 결과에 따라 적합한 제도를 안내하고 관계기관과 연결해 신청·접수와 문서 준비를 돕는다.
부산시는 19일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민생재기 원스톱 100일 프로젝트' 협약식을 열고 상담버스의 운행을 시작했다.
협약에는 부산시와 부산회생법원, BNK부산은행,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지방법무사회 등 8개 기관이 참여했다.
부산회생법원은 관련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방안을 살피고 법률구조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류 작성과 채무조정을 맡는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새출발기금 등을 연결한다. BNK부산은행은 차량과 현장 업무를 뒷받침하며 변호사회와 법무사회는 심층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부산의 파산·회생 신청은 2022년 8263건에서 2025년 2만 242건으로 증가했다.
시는 올해 12월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200건 이상 제공할 방침이다. 이후에도 정책자금과 금융교육, 폐업 관련 제도, 법률·금융복지 상담을 연계한다.
전재수 시장은 복잡한 절차와 경제적 부담 때문에 필요한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과 소상공인이 없도록 현장 중심의 안전망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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