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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의 한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 하던 차량을 오토바이가 들이받는 장면.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
충남경찰은 천안지역 선·후배 관계인 20대들이 조직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범 2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약 3년간 총 37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3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고현장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을 비롯해 계좌 추적,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병원 진료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A씨 등 23명이 해당 사건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고 피의자 대부분은 조사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평소 알고 지내던 배달종사자와 고향 선·후배 등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 공범을 모집한 뒤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후 공범끼리 가·피해자를 역할을 나눠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금을 받고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충남경찰은 9월 30일까지 통사고 보험사기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하고,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범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고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추적을 통해 적극 환수할 방침이다.
이장선 충남청 교통수사계장은 "고의 교통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 등으로 이어져 결국 선량한 국민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범죄"라며 "운전자들은 평소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고의사고나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내포=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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