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5월 천안의 한 대학 댄스동아리에서 축제를 준비하며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당시 만취한 피해자를 원룸으로 끌고 가 차례대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영진 부장판사는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저항 능력이 저하된 상태로 피고인들에게 범행을 그만둘 것을 호소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강제로 성폭행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당시 피해자는 17살의 어린 나이로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학교를 그만두고, 일상생활에서도 불편을 느끼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3인 성관계를 원했다든가 평소 성적 판타지가 있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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