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은 학교 자체 조사가 어려운 복잡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교육활동 침해 전담조사관' 제도를 시범 운영합니다.
퇴직 경찰과 상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담조사관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사건 경위를 조사함으로써 학교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교육청은 6개월간의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한 뒤, 내년부터 대상 사안의 확대 여부를 검토하여 더욱 체계적인 교육활동 보호 지원 체계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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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교육청 전경(사진=대전교육청 제공) |
복잡하거나 민감한 사안을 학교가 홀로 조사하기보다 전문 인력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전교육청은 오는 9월부터 6개월간 '교육활동 침해 전담조사관'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모든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조사관이 맡는 것은 아니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관련자가 많고, 민감성이 높거나 당사자들의 주장이 엇갈려 학교 차원의 조사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나 교육지원청의 요청 등을 바탕으로 조사관을 배정한다.
전담조사관은 해당 학교를 직접 방문해 교원과 학생, 보호자 등 관계자의 진술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살펴 사건의 경위와 주요 쟁점을 조사한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전문 조사관이 학교를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다만, 전담조사관이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심의에 앞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판단을 돕는 역할을 맡는다.
교육청은 기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가운데 사안 조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중심으로 퇴직 경찰과 상담 전문가 등을 교육활동 침해 전담조사관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는 학교가 민감한 사안을 직접 조사하면서 겪는 부담을 줄이고 심의의 객관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교원과 학생·보호자의 주장이 엇갈리는 사안은 조사 과정에서 갈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제 3의 전문 인력이 사실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어떤 사안을 '학교 자체 조사만으로 어려운 경우'로 볼 것인지, 학교와 조사관의 역할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등은 시범운영 과정을 통해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조사 결과에 대한 교원과 학생·보호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도 과제다. 교육청은 6개월간 제도를 운영하면서 학교 현장의 반응과 조사 과정의 실효성,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후 운영 결과를 분석해 내년부터 대상 학교와 사안을 확대할지 여부를 검토한다.
오석진 대전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전문성을 갖춘 전담조사관이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교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에 대한 신뢰도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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