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 경제 침체와 고용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법안은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대체 산업 육성, 정부 재원 활용을 통한 재정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어 발전소 폐지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남도는 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 제정과 구체적인 시행 계획 수립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폐지 지역을 미래 에너지 산업의 거점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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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청 전경. |
충남도는 발전소 폐지지역 내 재정 지원과 대체 산업 육성, 노동자 고용 안정 등을 담은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이 오랜 노력 끝에 결실을 맺었다고 20일 밝혔다.
특별법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제도적 발판이 되도록 마련한 법률로,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와 고용 감소에 국가가 적극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충남은 전국 60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 가장 많은 28기를 보유한 지역으로, 정부는 2038년까지 충남 21기를 비롯해 경남 10기, 인천 3기, 강원 2기 총 36기를 폐지할 계획이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보령·태안 지역은 2020년 말 보령 1,2호기, 2025년 말 태안1호기가 폐지됐으며, 인구 감소와 소상공인 휴폐업 증가 등 지역경제 침체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제정된 특별법에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계획 절차 마련 ▲노동자 고용안정·전직지원 ▲협력업체 사업재편 지원 ▲발전소 기반시설 재활용 특례 ▲지역활성화 사업 등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대체산업으로 에너지산업 우선 고려 ▲송·배전 전력계통 우선권 부여 및 기존 기반시설 재활용 ▲정의로운 전환 특구·산업위기대응·고용위기지역 우선 지정 등이 포함됐다.
법안에 기후대응기금 등 총 5개의 정부 재원을 활용하도록 명시해 폐지지역 지원을 위한 든든한 재정적 발판을 마련했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기후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도지사가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집행하게 된다.
도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도 충남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법 시행 이후에도 폐지지역 지원계획 수립과 대체산업 육성,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정부와 협력해 추진함으로써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고 미래 에너지산업 중심지로의 전환을 가속화 한다는 방침이다.
박수현 지사는 "이번 특별법 제정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어려움을 겪게 될 지역과 주민들을 위한 매우 뜻깊은 성과"라며 "특별법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일정에 늦지않도록 시행돼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이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내포=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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