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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전기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기환경 사전영향 검토 사항 포함

홍주표 기자

홍주표 기자

  • 승인 2026-08-21 08:21
이종배
국민의힘 이종배(충주·4선, 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대안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전력수급계획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사전영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 이 의원의 개정안 내용을 그대로 반영했다.

현행법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력수급의 기본방향과 장기전망, 수요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력수급계획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할 법적 근거는 부족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전력의 안정적 공급뿐 아니라 국민 건강과 환경까지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 사전영향 검토 내용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대안의 본회의 통과로 전력수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기오염 영향을 계획 수립 단계에서 미리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국민 건강 보호와 친환경적인 전력정책 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함께 국민 건강과 환경을 고려하는 균형 있는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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