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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안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전력수급계획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사전영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 이 의원의 개정안 내용을 그대로 반영했다.
현행법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력수급의 기본방향과 장기전망, 수요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력수급계획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할 법적 근거는 부족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전력의 안정적 공급뿐 아니라 국민 건강과 환경까지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 사전영향 검토 내용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대안의 본회의 통과로 전력수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기오염 영향을 계획 수립 단계에서 미리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국민 건강 보호와 친환경적인 전력정책 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함께 국민 건강과 환경을 고려하는 균형 있는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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