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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동구청사 전경.(사진=부산 동구 제공) |
부산 동구는 기초 파일과 일부 기둥이 부산시 건축위원회 심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됐다고 판단했다. 변경심의 절차도 밟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건축주가 낸 변경안에는 건물의 높이와 층수, 연면적을 바꾸는 내용이 담겼지만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도 이뤄지지 않았다.
동구는 이를 건축법 위반으로 보고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8월 21일 공사중지 처분을 내렸다.
앞서 건축주인 피큐건설㈜은 지난 7월 30일 설계변경안을 제출했다. 동구는 이튿날 공사중지 시정명령에 관한 사전 처분을 통지한 뒤 건축주와 감리자의 의견을 검토했다.
해당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동구청장의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작했다.
동구는 공사장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사 관계자에게 현장관리 방안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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