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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 건축법 위반 북항 환승센터 공사중지 처분

높이·층수·연면적 변경 절차 누락
심의안과 다른 파일·기둥 공사 확인
건축주에 현장 안전관리 방안 요구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08-21 14:18
★2026 동구청사
부산 동구청사 전경.(사진=부산 동구 제공)
부산 북항 환승센터가 허가사항 변경과 건축위원회 변경심의 없이 당초 심의안과 다르게 시공된 것으로 확인돼 공사가 중단됐다.

부산 동구는 기초 파일과 일부 기둥이 부산시 건축위원회 심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됐다고 판단했다. 변경심의 절차도 밟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건축주가 낸 변경안에는 건물의 높이와 층수, 연면적을 바꾸는 내용이 담겼지만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도 이뤄지지 않았다.

동구는 이를 건축법 위반으로 보고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8월 21일 공사중지 처분을 내렸다.



앞서 건축주인 피큐건설㈜은 지난 7월 30일 설계변경안을 제출했다. 동구는 이튿날 공사중지 시정명령에 관한 사전 처분을 통지한 뒤 건축주와 감리자의 의견을 검토했다.

해당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동구청장의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작했다.

동구는 공사장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사 관계자에게 현장관리 방안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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