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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충남도, 정부 연계한 지원 강화 나선다

오현민 기자

오현민 기자

  • 승인 2026-08-23 22:45

신문게재 2026-08-24 1면

충남도는 당진시가 고용노동부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철강산업 근로자와 기업을 위한 지원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고용 충격 최소화에 나섭니다. 이번 지정으로 근로자는 직업훈련 및 생계비 융자 한도가 상향되고 기업은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와 세제 혜택을 받게 되며, 도는 정부 지원과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도 국비 확보를 통해 ‘당진 철강산업 버팀이음 프로젝트’ 등 추가 사업을 발굴함으로써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 경제의 안정을 도모할 방침입니다.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가 당진 철강산업의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고용안정 지원사업과 자체 일자리 정책을 연계한 지원체계 강화에 나선다.

도는 당진시가 고용노동부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기존 철강산업 위기 근로자 지원사업과 정부의 고용 유지·전직·생계 안정 지원을 연계하고, 내년도 국비 확보에도 적극 대응한다고 23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당진시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내년 8월 20일까지 1년이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사전에 지정해 고용 안정과 직업훈련, 생계 안정 등을 우대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지정은 당진의 주력산업인 철강업과 금속제품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고용 감소가 나타나면서 지역 고용 충격이 본격화하기 전에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지정에 따라 당진지역 근로자는 직업훈련과 생계 안정, 전직·재취업 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내일배움카드 지원 한도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어나며,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비 융자 한도도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국민취업지원제도Ⅱ는 소득 요건이 면제된다.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은 기존 66.7%에서 80%로 확대되며, 1인당 하루 6만 8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납부 보험료의 100%에서 130%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한 연장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도는 정부 지원에 더해 내년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당진 철강산업 버팀이음 프로젝트'를 신청해 최대 60억 원 규모의 국비를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위기 근로자의 생계와 고용 안정을 지원하고, 철강산업의 고용 동향과 기업·근로자 수요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현장 맞춤형 사업을 발굴할 방침이다.

특히 고용 유지와 전직·재취업, 생계 안정 등 정부 지원제도와 도의 일자리 정책을 연계해 철강산업의 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 고용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조일교 도 경제통상국장은 "당진 철강업이 산업구조 변화라는 전환기를 맞은 만큼 일자리를 지키면서 산업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며 "내년도 국비 확보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내포=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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