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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아들 병원비 명목 1억 편취한 50대 남성 '징역 10월'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8-31 11:18

신문게재 2026-09-01 16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3단독은 아들 병원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8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영지원 총괄업무를 담당한 A씨는 2024년 11월 27일 자신의 회사 대표에게 "아들이 아파서 병원 수술비도 많이들어가는데, 집 경매까지 들어와서 잘못되면 쫓겨날 상황"라고 속여 총 5회에 걸쳐 1억3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주식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자백, 피해 회복 여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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