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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8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영지원 총괄업무를 담당한 A씨는 2024년 11월 27일 자신의 회사 대표에게 "아들이 아파서 병원 수술비도 많이들어가는데, 집 경매까지 들어와서 잘못되면 쫓겨날 상황"라고 속여 총 5회에 걸쳐 1억3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주식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자백, 피해 회복 여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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