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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태국 국세청 실무회의 모습. (사진=국세청 제공) |
글로벌 최저 한세는 매출액이 7.5억 유로가 넘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적용되며, 실효 세율이 최저 한세율(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분만큼 과세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번 방문은 태국이 내년부터 글로벌 최저 한세를 처음 시행함에 따라, 선제적 도입 경험을 보유한 우리나라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양국 간 긴밀한 세정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세청은 사전에 한태상공회의소와 코트라 등을 통해 태국 진출 기업들의 생생한 현장 애로사항을 수집했다.
구체적으로는 장기간 부가가치세 환급이 지연되는 문제와 법인세 감면 혜택 축소 우려, 이중 제출 부담 등을 태국 측에 전달하고 신속한 개선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글로벌 최저 한세 자동 정보 교환 협정에 조속히 가입을 요청하는 한편, 향후 현지 기업의 애로사항을 태국 국세청에 직접 전달해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양국 간 세정지원 핫라인을 구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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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태 상공회의소 방문 기념사진 촬영 모습. |
태국 국세청 측은 우리나라의 홈택스 기반 납세자 친화적 전산시스템과 XML(엑스엠엘·데이터 태그 구조 표준 문서 형식) 자동 변환 기술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
한국 국세청은 홈택스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의 별도 화면을 자체 개발해 납세자가 XML 전산파일 제출 없이 수치만 입력하더라도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기업 규모나 전산 여건과 관계없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다.
양측은 앞으로도 과세 당국 간 상시 집행 협력 체계를 공고히 다져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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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태국 국세청 실무회의 후 기념사진 촬영에 임하고 있는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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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진자료2] 한-태국 국세청 실무회의 중인 사진](https://dn.joongdo.co.kr/mnt/images/file/2026y/08m/30d/202608300100204050009026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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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진자료1] 한-태국 국세청 실무회의 기념사진 촬영](https://dn.joongdo.co.kr/mnt/images/file/2026y/08m/30d/202608300100204050009026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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