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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딸 태우고 178㎞ 만취 질주 사망사고… 30대 여성 항소심서 범행 인정

앞선 1심서 징역 12년 선고
유족 "뒤늦은 인정 받아들일 수 없어" 엄벌 촉구

이현제 기자

이현제 기자

  • 승인 2026-08-26 16:30

신문게재 2026-08-27 6면

충남 홍성에서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그동안 부인해 왔던 도주치사 등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가해자는 사고 당시 어린 두 딸을 태운 채 제한속도의 3배에 달하는 시속 178km로 주행하다 사고를 냈으며,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후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가해자가 뒤늦게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고, 재판부는 다음 달 추가 심리를 이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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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중도일보 DB.
충남 홍성에서 어린 두 딸을 태운 채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그동안 부인했던 범행을 인정했다.

26일 대전지법 제1형사부(강길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8)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A 씨는 2026년 1월 4일 저녁 9시 19분께 충남 홍성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면서 제한속도 시속 60㎞인 도로에서 시속 178㎞까지 속도를 내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해 귀가하던 20대 B 씨가 숨졌다. 당시 A 씨 차량에는 4살과 6살인 두 딸도 타고 있었다.



A 씨는 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자녀들이 놀랐다며 피해자와 목격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며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만취 상태에서 어린 자녀들을 태우고 신호를 위반하며 난폭운전을 한 행위가 두 자녀의 정서적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쳤다고 보고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A 씨는 1심에서 만취 상태여서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했고, 도주치사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7월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후 A 씨와 검찰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해 사건은 대전지법 항소심 재판부로 넘어왔다.

이날 법정에 나온 피해자 유족은 A 씨가 1심까지 범행을 부인하다 항소심에 이르러 입장을 바꾼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B 씨 아버지는 "이제 와 범행을 인정하는 것은 경찰과 검찰, 1심 재판부까지 농락한 것"이라며 지금까지 진심 어린 사과를 받지 못했고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A 씨 측은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하고 합의를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재판부는 한 차례 더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9월 30일 열린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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