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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에 '산업재해예방' 조례 주민청구 접수

9036명 서명 참여… "산재예방 대책 마련 중요"

송익준 기자

송익준 기자

  • 승인 2026-08-26 16:55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잇따른 산업재해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9,036명의 서명을 담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기본 조례' 제정안을 대전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플랫폼 및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광범위한 보호 체계 구축과 전담 기구 마련 등 대전시의 구체적인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시의회의 신속한 원안 의결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으며, 시의회는 요건 심사를 거쳐 1년 이내에 해당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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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기본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대전본부]
대전시의회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청구 서명이 제출됐다.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26일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9036명의 주민 서명부를 조성칠 의장에게 전달했다.

조례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 보건 증진에 관한 대전시의 책무를 규정했는데, 적용 대상은 대전 소재 사업장과 시 및 공공기관, 플랫폼, 이주노동자 등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재해 예방 실태조사와 교육 컨설팅을 진행하는 한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폭염 등 기후변화에 대비해 작업 중지를 유도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과로사 예방사업, 취약노동자 심리상담 지원, 노동안전보건센터 등 전담 기구 마련과 산업재해 감소율 우수 기업 인증 등도 포함됐다.



이번 주민 조례청구 서명은 열악한 노동 환경과 각종 산업재해 사고가 이어지면서 추진됐다. 올해 지역에선 대전 안전공업 화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 폭발 사고 등 대형 산재 사고도 발생했다.

본부는 "대전에서 각종 참사로 수많은 노동자가 목숨을 빼앗겼다"며 "시의회는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정치적 계산이나 사업주 눈치 보기 없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청구 요건을 심사해 수리 여부를 결정한 후 의원명의로 주민청구 조례안을 발의한다. 발의된 조례안은 1년 이내 심의·의결해야 한다. 9대 의회에선 '대전시 콜센터 감정 노동자 보호 조례'가 9825명의 주민 서명을 통해 제출됐으나, 부결된 바 있다.



이날 노동계 인사들은 기자회견 뒤 의장실을 찾아 조성칠 의장에게 주민 서명부를 전달하며 신속한 절차와 원안 의결을 당부했고, 이에 조 의장은 "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진보당 대전시당은 주민청구 조례에 대해 "노동존중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10대 대전시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며 "하루라도 속히 조례를 제정하여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힘써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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