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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진·포상 받은 수사, 무죄 나면?… 경찰개혁 ‘사후검증’ 과제

무작위 배당·수사심사 강화·우수 수사관 포상 확대
대전서도 구속송치 뒤 무혐의·위법증거 무죄 사례
법조계 “최종 결과까지 추적해 인사·교육 반영해야”

이현제 기자

이현제 기자

  • 승인 2026-08-27 17:44

신문게재 2026-08-28 6면

경찰이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무작위 배당과 포상 확대를 추진 중인 가운데, 송치 후 불기소나 무죄로 뒤집힌 사건에 대한 사후 검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검거 실적 위주로 특별승진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결과가 번복된 경우의 인사 반영 기준이 미비한 만큼, 수사 절차의 적정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장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수사 권한 확대에 걸맞은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건의 최종 결과까지 추적하여 이를 인사와 교육에 반영하는 체계적인 평가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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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일보 DB.
경찰 송치 이후 불기소나 무죄로 뒤집힌 사건까지 추적해 기존 수사 성과를 다시 평가하는 시스템 마련이 경찰개혁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이 사건 무작위 배당과 수사심사 강화, 우수 수사관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 등을 추진하는 만큼 잘한 수사뿐 아니라 결과가 뒤집힌 수사도 사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검거나 수사 실적으로 특별승진이나 포상을 받은 뒤 해당 사건이 불기소나 무죄로 끝난 경우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인사에 반영할 것인지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경찰 범죄 수사 대응체계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수되는 수사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건관계인이 담당 수사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 법률가 중심의 수사심사관을 전국 경찰서에 배치해 법률 판단과 증거 수집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수사 지휘·감독도 강화한다. 중요 사건은 총경·경정급 간부가 직접 수사하도록 하고 지휘역량 평가를 확대하는 한편 우수 수사관에 대한 특별 포상과 승진도 늘릴 방침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우수 수사에 대한 보상과 수사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불기소나 무죄로 결과가 뒤집힌 사건에 대한 사후 검증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5년 경찰 송치 사건 가운데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된 비율은 17.2%였다. 같은 해 1심 형사재판 무죄율은 1.06%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0년 이후 처음으로 1%를 넘어섰다.



대전에서도 경찰이 구속 송치한 피의자가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를 벗은 사례가 있다. 2025년 대전지검은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투약 혐의로 구속 송치된 피의자의 요양급여와 처방 내역 등을 추가로 확인해 의사의 처방에 따른 정상적인 약물 복용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구속을 취소하고 혐의없음 처분했으며 법무부는 이 사건을 2025년도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수사 절차의 문제로 무죄가 확정된 사례도 있다. 대법원은 최근 대전 유성구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찰이 호흡측정에 실패한 뒤 혈액을 채취하면서 A 씨에게 채혈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법원은 해당 혈액 감정 결과를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판단했다.

경찰이 우수 수사관에 대한 포상과 승진을 확대하기로 한 만큼 수사 결과가 뒤집힌 경우에 대한 평가 기준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은 살인·강도·조직폭력 등 중한 범죄의 범인 검거에 특별한 공을 세운 경우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후 해당 사건이 불기소나 무죄로 끝난 경우를 별도의 취소 사유로 두고 있지는 않다.

강재규 진언 대표변호사는 "검거·송치 실적만으로 포상이나 인사평가를 하고 이후 불기소나 무죄가 나와도 그 원인을 살펴보지 않는다면 단기적인 수사 실적만 중시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며 "수사 권한이 커진 만큼 사건의 최종 결과까지 추적해 수사과정을 점검하고 이를 인사와 교육 등에 반영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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