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 부산/영남

영천시, 수돗물 몰래 쓴 80대 포도농장주 고발

市 "무단사용 행위, 강력 대응"

김규동 기자

김규동 기자

  • 승인 2026-08-26 17:42
사진
영천시 청사 전경. (사진=영천시 제공)
장기간 수돗물을 무단 사용해온 경북 영천시 포도농장 주인이 경찰에 고발됐다.

영천시는 최근 수돗물을 무단 사용한 고경면 포도농장 주인(84)을 현장에서 적발해 절도혐의 등으로 영천경찰서에 고발했다.

시에 따르면 포도농장 주인은 오래 전부터 영천시수도관 이토밸브(이물질 배출)를 무단으로 열어 준비한 파이프를 통해 자신의 포도농장으로 수돗물을 끌어왔다.

경찰은 지역 수도업체에서 이토밸브 개방을 도운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현덕 상수도사업소장은 "상수도는 모든 시민이 함께 사용하는 공공재인 만큼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단사용은 불법행위"라며 "무단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수도법 제20조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83조 제4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영천=김규동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