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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주거 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최대 30만원 준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해야

김규동 기자

김규동 기자

  • 승인 2026-08-2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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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청사 전경 (사진=영천시 제공)


경북 영천시는 주거 취약계층에 주택 중계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돕기 위해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주택 중개보수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기준은 1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계약 체결 후 바로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건도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만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그동안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친 시민들도 소급 적용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거래당사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영천시 지적정보과 부동산관리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주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보수는 취약계층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지원 대상임에도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시민이 단 한 분도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영천=김규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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