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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시 청사 전경 (사진=영천시 제공) |
경북 영천시는 주거 취약계층에 주택 중계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돕기 위해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주택 중개보수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기준은 1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계약 체결 후 바로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건도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만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그동안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친 시민들도 소급 적용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거래당사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영천시 지적정보과 부동산관리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주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보수는 취약계층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지원 대상임에도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시민이 단 한 분도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영천=김규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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