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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원 부산대학교 총장(왼쪽)과 김용민 부산지방변호사회장이 지난 8월 26일 부산대에서 해사·국제상사 분야 법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부산대 제공) |
두 기관은 지난 8월 26일 부산대 대학본부 제1회의실에서 교육·연구·실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2028년 3월 개원 예정인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에 대비하고 지역 법률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해사·국제상사 분야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특강·세미나·포럼·공동연구를 진행한다. 변호사와 교수, 연구자, 학생의 교류를 비롯해 실무수습과 현장교육, 진로지도, 멘토링도 추진한다.
변호사와 대학 교원이 함께 참여하는 JA교원(Joint Appointment) 활용도 모색한다. 법원 정착과 분쟁해결 체계 발전을 위한 연구와 정책 제안에서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부산대는 2027년 3월 해사국제상사법무대학원과 국제해양전문대학원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해사국제상사법무대학원은 2026년 하반기부터 신입생을 모집한다. 해사법과 국제상사법, 일반법무 등 3개 전공으로 운영한다.
국제해양전문대학원은 기존 국제전문대학원의 해양 분야 기능을 보강해 국제통상과 국제물류, 국제협력, 지역연구 등을 다루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부산대와 부산지방변호사회는 대학의 연구 기반과 지역 법조계의 현장 경험을 연결해 법률 인력의 분쟁 대응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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