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에 한 번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10톤 미만 비자동저울을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추진해 오고 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025~2026년에 제작됐거나 검정을 받은 저울은 정기검사 면제 대상이다.
검사대상 저울을 사용하는 마트와 정육점, 음식점, 귀금속판매업소 등은 지정된 장소에 방문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 일정은 1일 성정1동·성정시장, 2일 성정2동·쌍용1동, 3일 쌍용2동·쌍용3동, 4일 불당1동·불당2동, 7일 부성1동·부성2동, 8일 성환읍·성환이화시장, 9일 성거읍·입장면, 10일 백석동·직산읍, 11일 농수산물도매시장, 14일 서북구청이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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