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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태 시의원, 사상재생 발목 잡는 3대 규제 개선 촉구

근린생활시설 허용 범위 확대 요구
900㎡ 미만 토지분할 제한 완화
토지거래허가구역 단계적 완화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08-29 01:45
서경태 의원
서경태 의원.(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 사상공업지역을 되살리기 위한 재생사업이 오히려 주민의 재산권과 기업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경태 의원(사상구2)은 8월 28일 제339회 임시회에서 현장 여건과 기업 수요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부산시에 요구했다.

사상공업지역은 부산의 산업 성장을 이끌었지만 시설 노후화와 산업구조 변화, 기업 경쟁력 저하를 겪고 있다. 부산시는 산업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 의원은 산업시설용지 안의 근린생활시설 제한을 우선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주민에게 재산권과 토지 이용 제한을 충분히 설명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봤다.



900㎡ 미만 토지분할을 제한하는 규정도 완화 대상으로 꼽았다. 땅을 처분하려는 주민과 기업이 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지역 상황에 맞는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사업이 장기화하는 만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거나 합리적으로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지나친 거래 제한이 투자와 기업 이전을 가로막아 산업 회복을 늦출 수 있다는 판단이다.

서 의원은 재생사업이 또 다른 규제가 되지 않도록 부산시가 주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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