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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치매안심센터, 어르신 재산 지키는 ‘치매 안심 재산 관리 서비스’ 시행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시행 사업… 경제적 학대 예방 및 안정적 노후 보장
치매·경도인지장애 진단받은 65세 이상 대상… 시범 운영 기간 무료 이용 지원

엄재천 기자

엄재천 기자

  • 승인 2026-08-31 07:15
3.치매안심재산관리 서비스 1
치매안심재산관리 서비스.(사진=진천군 제공)
진천군치매안심센터는 인지능력 저하로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치매 안심 재산 관리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치매 안심 재산 관리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시행하는 공공 지원 제도로, 어르신들이 고령이나 인지능력 저하를 틈탄 사기, 경제적 착취 등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제도를 통해 요양비, 병원비, 생활비 등 필수 지출을 공공 신탁 방식으로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받을 수 있어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다.

지원 대상은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스스로 재산 관리가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시범 운영 기간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위탁 가능한 재산은 현금, 지명채권(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등),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으로 제한되며, 위탁 재산의 상한액은 최대 10억 원이다.

진천군치매안심센터는 관내 치매 조기 검진, 상담 및 등록 관리 사업과 연계해 해당 서비스의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할 경우 국민연금공단과의 연계를 통해 접수부터 진행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할 방침이다.

진천군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 안심 재산 관리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도움이 필요한 군민께서는 치매안심센터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천=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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