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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소상공인 상생보험 시행…3년간 25억 원 투입

-아프거나 빚 못 갚을 때도 지원…경북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권명오 기자

권명오 기자

  • 승인 2026-08-31 08:25
경북도가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소상공인 상생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보험업권과 지자체가 협력하는 이번 사업은 2029년 8월까지 3년간 추진되며, 총 25억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의 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이에 따라 대상자는 별도의 보험료 부담 없이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은 '휴업손해보상보험'과 '대출안심보험'으로 나뉜다.

휴업손해보상보험은 경북에서 1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한 소상공인이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해 영업을 중단할 경우 월세와 공공요금 등 고정비용을 보전해주는 상품이다.



입원 3일째부터 하루 최대 5만 원씩 최대 10일까지 보장한다. 가입 절차 없이 대상 소상공인에게 자동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대출 안심보험은 경북신용보증재단의 2025년 '버팀 금융'을 이용하는 만 20~65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사망이나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등 질병, 고도장해 발생 시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금 상환을 지원한다. 다만 별도의 정보제공 동의와 본인인증, 보험사 심사가 필요하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질병이나 사고뿐 아니라 대출 상환 부담까지 대비할 수 있어 소상공인의 경영 불확실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동=권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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