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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룡시청 전경.(사진=계룡시 제공) |
시는 이번 정리 기간에 미수감된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 23억 8,200만 원 중 7억 1,500만 원(약 30%)을 회수 목표로 정했다. 이를 위해 납세자의 소득 수준과 재산 실태를 정밀 분석한 뒤 맞춤형 징수 전략을 펼칠 방침이다.
우선 시는 전체 체납자에게 안내문 발송과 함께 문자·전화 독려를 진행하여 자발적인 납부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반면 악의적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는 강도 높은 체납처분이 단행된다. 시는 정밀 재산 조사를 거쳐 부동산과 자동차는 물론 예금, 급여, 가상자산까지 즉시 압류·추심할 계획이다. 필요시 압류 자산 공매 처분,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자 등록 등 가용한 행정제재를 총동원한다.
도로 위 체납 차량 단속도 한층 강화된다. 시는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유관기관과 손잡고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단속’을 펼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나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밀린 차량이다. 현장에서 번호판을 즉시 영치하되,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문을 붙여 스스로 납부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다만 영세 소상공인이나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포용적 납세 지원책을 마련했다. 분할 납부를 유도하거나 체납처분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경제적 재기를 돕는다.
계룡시 관계자는 “상습 체납자에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지만, 일시적 불황으로 힘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실질적인 세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압류나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계룡=장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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