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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전기차 535대 보조금 추가…9월부터 접수

승용 500·화물 25·승합 10대
사업비 64억 원 추가 투입
화물 3일·승용 10일부터 신청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08-3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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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 제공)
김해시가 전기자동차 535대를 추가 보급하기 위해 64억 원을 투입한다.

차종별 물량은 승용차 500대와 화물차 25대, 승합차 10대다. 화물차는 9월 3일, 승용차는 10일부터 신청받는다.

차량 성능과 크기에 따라 승용차는 최대 754만 원, 화물차는 1365만 원, 승합차는 9100만 원을 지급한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상한액은 1억4950만 원이다.

신청서 접수일 전부터 90일 이상 김해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기관 등이 대상이다.



선정은 단순 접수순이 아니다. 서류 보완을 마치고 10일 안에 출고할 수 있는 차량이 확정된 뒤 지원 가능 여부 확인을 요청한 순서에 따른다. 보조금은 출고·등록 이후 지급한다.

3년 이상 보유한 내연기관차를 팔거나 폐차한 개인에게는 최대 130만 원의 전환지원금을 더 준다. 가족 간 증여·매매는 제외되며 하이브리드 차량도 인정하지 않는다.

승용차를 사는 다자녀 가정에는 자녀 수에 따라 100만~3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청년의 생애 첫 구매에는 차상위계층이 아니어도 국비의 20%를 더 지원한다.



등록 후 2년 안에 차량을 다른 지역으로 넘기면 운행 기간에 따라 시비의 최대 70%를 돌려줘야 한다. 8년 안에 수출 말소하거나 2년 안에 그 밖의 사유로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도 같은 환수 기준이 적용된다.

김해=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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