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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광준 증평군의원 |
이번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민 의원에 따르면 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그동안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 기반은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다,
이에 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보다 안정적인 여건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나아가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및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보조금 지원 신청·교부 및 정산에 관한 사항, 바르게살기운동에 기여한 개인·단체 포상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9월 18일 열리는 제22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증평=박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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