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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아내 수차례 폭행한 40대 남성 징역 3년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9-13 10: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아내를 수시로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6년 1월 9일 당시 주거지인 경기도 수원시에서 평택시로 이사하게 되면서 아내인 피해자에게 '앞으로 생활비 어떻게 할거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폭행한 뒤 다음날 피해자가 폭행으로 몸이 아파 병원에 가겠다고 하자 재차 때려 재판에 넘겨졌다.

박혜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2017년 8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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