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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 금품 제공 회덕농협 조합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이현제 기자

이현제 기자

  • 승인 2026-09-1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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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일보 DB.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 회덕농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3형사부는 10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덕농협 조합장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벌꿀 세트와 상품권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2025년 3월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금품 제공 행위가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이 선고되면서 이 형이 확정될 경우 A 씨는 조합장직을 잃게 된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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