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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 상세주소 부여 사업 안내문(사진-홍성군제공) |
주소 체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주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 정보를 말한다. 예를 들어 'A동 101호' 또는 '2층 201호' 같은 구분 표시가 이에 해당한다. 2024년 7월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건물은 동·층·호 단위 전입신고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이 경우 도로명주소까지만 입력할 수 있어 고지서·우편물 반송, 택배 분실은 물론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 시 정확한 위치 파악에도 어려움이 생긴다.
홍성군은 현장 기초조사를 토대로 현재까지 총 15건의 상세주소 부여를 완료했다. 군은 이미 완료된 15건 외에도 미부여 대상 건물에 대한 기초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건물 소유자와 임차인에게 사전 안내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순차적으로 직권 부여를 추진할 방침이다.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주민등록 등·초본 등 공적 장부에 동·층·호수가 정식으로 등재된다. 이를 통해 우편물과 택배의 정확한 수령, 응급상황 발생 시 소방·경찰의 신속한 현장 출동, 전반적인 주거 편의 향상이 기대된다.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직접 신청을 원할 경우 군청 민원지적과를 방문하거나 '정부24' 온라인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박종연 민원지적과장은 "올해 추진한 15건의 상세주소 부여는 군민의 생활 불편을 줄이고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실질적인 성과"라며 "앞으로도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적극 확대해 안전하고 편리한 홍성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성=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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