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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2027 계절근로자 농가 신청 연 1회로 축소

오는 18일까지 농가·결혼이민자 접수
신규 농가 기본 배정 3명 이내
결혼이민자 1년 거주요건 폐지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09-0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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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들이 지난 8월 28일 김해시 농업인교육관에서 열린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사전 설명회에 참석해 운영계획과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안내를 듣고 있다. (사진=김해시 제공)
김해지역 농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기회가 2027년부터 연 2회에서 1회로 줄어든다. 결혼이민자에게 적용됐던 1년 이상 거주요건은 없어진다.

김해시는 오는 9월 18일까지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참여할 농가와 결혼이민자의 신청을 받는다.

농가의 경우 김해에 거주하면서 지역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와 농업법인 등이 대상이다. 신규 참여 농가는 3명 이내, 올해 참여한 농가는 5명 이내가 기본 배정 규모다.

임금대장과 보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농가당 최대 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농가는 숙소별 점검확인서도 내야 한다.



법무부 지침 변경으로 내년부터 농가 신청이 연 1회로 바뀌기 때문에 하반기 추가 접수는 없다.

결혼이민자는 신청일 현재 김해에 거주하면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을 신청하는 시점에도 김해 거주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신규 계절근로자로 추천할 수 있는 가족은 본국에 사는 부모와 형제·자매, 자녀와 그 배우자이며 결혼이민자 1명당 최대 10명까지 가능하다.



농가와 결혼이민자 모두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해시는 접수에 앞서 지난 8월 28일 결혼이민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내년도 운영계획과 상해보험 가입, 조기적응 교육 의무화, 입국 절차 등을 안내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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