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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9월부터 '소상공인 무료 상생보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광주와 전남 소상공인의 여건을 고려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가 추진한 '상생보험 공모 사업'에 옛 광주시와 전남도가 각각 선정되면서 추진됐으며, 앞으로 3년 동안 모두 40억원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과 보장 내용에 따라 보험은 세 가지 형태로 나뉜다. 광주·전남지역 소상공인의 대출 부담을 덜어주는 보험을 비롯해 전남 청년소상공인의 사고와 출산 등을 지원하는 보험, 광주지역 사업장의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구성됐다.
가장 먼저 가입 신청을 받는 상품은 '민생회복 대출 안심보험'이다.
광주와 전남에 거주하면서 1000만원 이상 대출을 보유한 만 20세 이상 65세 이하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사망하거나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고도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보험사가 대출 금융기관에 최대 1000만원을 직접 상환하는 방식이다.
다른 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보험료는 전액 무료다. 모집 규모는 광주 5000명, 전남 5000명 등 모두 1만명으로 선착순 접수한다. 예산이 소진되면 당초 모집 규모보다 일찍 신청이 종료될 수 있다.
신청은 9일부터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과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누리집에서 각각 진행한다. 지역별 세부 조건과 가입 요건 역시 각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남지역 청년소상공인을 위한 별도 지원도 마련된다.
'청년소상공인 안심보험'은 전남에 사업장을 둔 만 15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사망이나 고도후유장해가 발생하면 300만원을 지급하고, 업무상 상해의 경우 정도에 따라 20만원에서 40만원의 위로금을 지원한다. 출산한 경우에는 10만원의 출산축하금도 받을 수 있다.
광주지역 소상공인에게는 영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보장책이 제공된다.
'영업배상 책임보험'은 연매출 30억원 이하이면서 광주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영업장에서 우연한 사고가 발생해 타인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 대인 피해는 1인당 최대 2000만원, 사고당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한다. 대물 피해에 대해서는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소상공인 안심보험과 영업배상 책임보험은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다.
화순=이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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