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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4월 4일 동남구 한 대학병원에서 담당 의사가 퇴원시켜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큰 소리로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40여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태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행한 폭행이나 업무방해의 정도,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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