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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퇴원 요구 거절한 의사 폭행한 60대 환자 벌금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9-07 10:3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퇴원시켜주지 않는다고 의사를 폭행해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5·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4월 4일 동남구 한 대학병원에서 담당 의사가 퇴원시켜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큰 소리로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40여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태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행한 폭행이나 업무방해의 정도,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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