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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국립순천대 의대 부지 위법 주장 근거 없어"

후보대학 선정 절차 적법·정당…선정 결과 존중해야
지역 갈등 멈추고 전남 공공의료 확충에 힘 모아야

전만오 기자

전만오 기자

  • 승인 2026-09-08 15:43
[크기변환]순천시의회, 제299회 제1차 정례회 개회_2
유영철 순천시의회 의장이 지난 3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순천시의회 제공)
전남광주 순천시의회(의장 유영철)가 8일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고 최근 서부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지 미확보에 따른 위법'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순천시의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국립순천대를 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으로 교육부에 추천한 것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거쳐 이루어진 결정"이라며 "절차적·법적 정당성이 충분히 확보된 만큼 그 결과는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후보대학 선정 단계에서 부지 소유권 확보가 법적 필수 요건이었다면 배점 평가 항목이 아닌 신청 자격이나 결격 기준으로 명확히 규정됐어야 한다"며 "실제 전남연구원의 평가에서도 현재 부지 소유 여부가 아닌 향후 부지 확보 가능성과 확보 계획의 구체성·실현 가능성을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의회는 의과대학 설립·인가 단계에서 요구되는 부지 소유 요건을 후보대학 선정 단계에 적용해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령과 행정행위의 절차적 단계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률 자문과 통합특별시의 의견에서도 향후 최종 승인 단계에서 '대학 설립·운영 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부지확보 요건을 갖추면 위법 소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교육부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을 승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순천시의회는 "국립의과대학 설립은 동부권과 서부권 어느 한 지역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전남 도민의 건강권 보장과 열악한 지역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의 과제"라며 "더 이상의 소모적인 이의 제기를 멈추고 전남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상생과 협력의 길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순천=전만오 기자





[순천시의회 입장문]

"국립순천대 의과대학 부지, 서부권의 위법 주장은 근거 없는 억지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국립순천대학교를 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으로 교육부에 추천한 것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거쳐 이루어진 결정으로, 절차적·법적 정당성이 충분히 확보된 만큼 반드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서부권에서 "순천대는 후보대학 선정 단계에서 대학 자체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위법"이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결과에 불복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아쉬운 마음이야 공감할 수 있지만, '의과대학 설립·인가 단계'에서 요구되는 부지 소유 요건을 '후보대학 선정 단계'에까지 무리하게 적용하여 위법으로 주장하는 것은 법령과 행정행위의 절차적 단계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심사 결과를 수용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억지스러운 반발과 막무가내식 생떼를 부리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후보대학 선정·추천 단계에서 부지 소유권 확보가 법적 필수 요건이었다면, 이는 단순한 배점 평가 항목이 아니라 신청 자격이나 결격 기준으로 명확히 규정되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전남연구원의 평가에서도 의과대학 부지의 소유권 확보 여부 자체가 아니라, 향후 부지 확보 가능성과 확보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였습니다.

법률 자문과 통합특별시 의견에서도 현시점이 아닌 향후 최종 승인 단계에서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와 제9조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부지 확보 요건을 갖추면 위법 소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을 당연히 승인할 것입니다.

예시로 의과대학 설립을 희망하는 10개 대학이 있고, 그 중에 평가를 통해 단 1개 대학만을 후보대학으로 선정하는 경우에 비추어 보겠습니다.

후보대학 선정 단계부터 부지를 반드시 소유해야 한다는 서부권의 논리에 따르면, 10개 대학 모두가 선정 여부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백억 원의 비용을 들여 부지를 매입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 선정되지 못한 9개 대학은 의과대학 설립에 활용할 수 없게 된 부지를 그대로 떠안거나 다시 처분해야 하는 막대한 재정적·행정적 부담을 지게 됩니다. 이는 합리적인 공모 절차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특히 경상북도 역시 국립경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을 추진하면서 순천대와 유사한 방식의 경상북도 소유 부지를 의과대학과 교육병원 부지로 활용하는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의과대학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 순천시 소유의 부지 활용 계획도 당연히 가능함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결국 핵심은 '현재 대학교 소유의 의과대학 부지가 있는지'가 아닌, '향후 대학이 의과대학 부지를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는지' 즉, 부지 확보 가능성을 평가한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국립순천대학교가 정당하게 선정된 것입니다.

국립의과대학 설립은 동부권과 서부권 어느 한 지역만을 위한 사업도, 지역 간 경쟁과 대립의 사안도 절대 아닙니다.

이는 전남 도민 모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열악한 지역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의 과제입니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더 이상의 소모적인 이의 제기를 멈추고, 전남 권역의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상생과 협력의 길에 함께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9월 8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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