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통해 공공기관 이전 추진계획을 연내에 확정할 것을 지시하며, 이전 기관의 정주 여건 마련과 소통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연구자의 기술 창업 지원과 학교 인근 시위 제한, 건강보험 외래진료 횟수 조정 등 민생 관련 법안들이 대거 의결되었습니다. 아울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간호사 적정 배치 기준을 명시한 간호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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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 총리는 이날 오전 해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39회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한 총리는 "물론 이전 대상 기관에는 결코 쉽지 않은 변화일 것"이라면서도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었음을 이해하고 함께해 주실 거라 굳게 믿는다. 정부는 이전에 따른 어려움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부처는 이전 대상기관은 물론 지방정부와도 긴밀히 소통해주기 바란다"며 "특히 내 가족이 이전한다는 생각을 갖고 주거와 교육 등 정주 여건을 갖추는데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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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우선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법 개정법률안 의결로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해당 연구기관이 보유 중인 기술을 활용해 창업하거나 기업에 기술을 이전하면서 취득한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에 대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 규정에 적용받지 않는다.
또 시위 등의 신고 장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인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이 신고 단계에서 해당 교육환경보호구역의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학교장이 시위 내용이 차별·모욕·비하의 목적이 있는 등의 사유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금지 또는 제한 통고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어 본인부담률 상향 없이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연간 최대 횟수를 현행 365회에서 300회로 줄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사 적정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간호사 배치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간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충남 서해안이 집중된 석탄화력발전소의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도 통과됐는데, 발전사업자는 폐지 예정일 2년 전까지 폐지 일정과 대상 설비, 지역경제영향조사 결과 등 폐지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후에너지부 장관은 폐지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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