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교육
  • 사건/사고

“추석 장보기 편하게”… 대전 전통시장 주변 14개 구간 주차 허용

이현제 기자

이현제 기자

  • 승인 2026-09-10 17:44

신문게재 2026-09-11 6면

clip20260910153607
명절 등 한시적 주차허용 전통시장 현황. 대전경찰청 제공.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전 내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차 허용 구간이 확대된다.

대전경찰청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9월 11일부터 27일까지 17일간 전통시장 7곳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10일 밝혔다.

한시적 주차 허용 대상은 인동시장과 가수원시장, 법동시장, 신탄진5일장, 노은시장, 유성시장, 송강시장 등 7곳이다.

문창시장과 신도시장, 한민시장, 도마큰시장, 중리시장, 오정동시장, 노은시장까지 7개 전통시장 인근은 상시 주차가 허용된다.



clip20260910153631
명절 등 상시(연중) 주차허용 전통시장 현황. 대전경찰청 제공.
한시적 허용 구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와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한 번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다.

경찰은 시·구청과 협조해 해당 시간대 주차 단속도 유예할 예정이다.

다만 2열 주차나 황색복선 구간, 소방시설 주변 등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 구간에 주차하거나 허용구간을 벗어난 경우에는 단속 대상이 된다. 2시간을 넘긴 장기 주차 차량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현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