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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주 포항시의회 의원 (사진=포항시의회 제공) |
김 의원은 이날 제333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하 의료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포항시가 1심에서 패소해 10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고도 항소를 포기한 문제를 지적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시에 자료를 정식 요구했다"며 "그런데 지난 3일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다"며 발언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해당 업체 대표가 시의회 건설도시위 전문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와 관련해 회사의 특허와 영업비밀, 개인정보 등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의회 직원이 관여했다면 본 의원과 함께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또한 "어제 시의회로 해당 업체에서 내용증명까지 보낸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저는 해당 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사실이 없다"며 "해당 업체는 본 의원이 어떤 자료를 요구했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본 의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자료에 특허와 영업비밀,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업체가 주장하는 '자료 유출'의 실체를 명확히 밝힐 것을 시에 요구하고,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가 작성되고 결재·취합돼 의회에 제출되기까지 전 과정에 대해 포항시에서 감사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해당 업체가 어떤 경위로 본 의원의 자료 요구 사실과 관련한 내용을 인지하게 됐는지에 대해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당한 의정활동 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한 의원에게 고소 가능성을 거론하고 의회 직원에게까지 법적 조치를 언급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의회의 정당한 견제와 감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박용선 시장은 취임 이후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해 왔다"며 "의원이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자료를 요구했는데, 오히려 고소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 과연 정상이냐"고 했다.
그런 뒤 "시장께서는 이번 사안을 특정 의원과 업체 간의 개인적인 갈등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며 "지방의회의 정당한 견제와 감시 기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민이 부여한 의원의 질문할 권리와 집행기관을 감시할 의무는 어떠한 부당한 외부 압력에도 위축돼선 안 된다"며 "10월 시정질문을 통해 시장에게 직접 물을 것이며, 원칙과 상식에 따라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포항=김규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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