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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북항 환승센터 협의 권고…BPA “검토”

공공성 강조한 법원…진정성 불신은 여전
지난 8월 현장검증 이어 협의 해법 주문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09-11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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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전경. (사진=BPA 제공)
부산항 북항 복합환승센터 공사를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재판부가 당사자 간 협의를 권고했다. 부산항만공사(BPA)는 권고 내용을 진지하게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부산지법 민사14부는 지난 9월 10일 오후 복합환승센터 공사 중지 가처분 사건의 두 번째 심리를 진행했다.

송훈 BPA 항만재생사업단장은 재판부가 지난 8월 무더위 속에서 현장을 검증하고 공공성을 강조한 데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다만 사업자의 진정성을 둘러싼 불신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 재판부의 협의 권고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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