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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구청 전경. (사진=부산 북구 제공) |
지난 7월 활동을 시작한 관리단은 현장에서 체납자의 경제적 형편을 확인한 뒤 납부 여건에 따라 처리 방식을 달리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세금 납부를 반복적으로 피하는 경우에는 재산 압류 등 강제 절차를 밟는다. 일시적인 경제난으로 납부가 어려운 주민에게는 금액을 나눠 낼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필요하면 복지 담당 부서와 연결한다.
현장 조사는 오는 10월 30일까지 이어진다.
정명희 북구청장은 개인별 여건을 고려한 징수 원칙을 세우는 한편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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