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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철호 부산 동구청장과 김대현 부산진지역세무사회장이 11일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업무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부산 동구 제공) |
두 기관은 11일 강철호 동구청장과 김대현 부산진지역세무사회장, 박성일 부산지방세무사회 부회장 등 관계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동구는 제도를 알리는 데 필요한 자료를 세무사회에 제공한다. 세무사회는 소속 세무사를 통해 기부 방법과 세제 혜택을 안내하기로 했다.
김대현 회장은 세무 전문가의 강점을 살려 세액공제 내용을 적극 알리고 지역 발전을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철호 구청장은 이번 협약이 고향사랑기부 참여와 지역 공동체에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돈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되며 지자체는 기부액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한다. 모인 금액은 주민 복리 증진에 쓰인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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