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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불법 고정광고물 자진신고 땐 제재 면제

9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접수
수수료·이행강제금 면제하고 서류 간소화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09-12 00:52
보도사진(요건 구비 불법광고물 양성화 사업)
부산 수영구청 전경.(사진=부산 수영 제공)
법적 설치 요건을 갖췄지만 허가나 신고 절차를 밟지 않은 부산 수영구의 고정광고물이 한시적으로 정식 등록 기회를 얻는다.

수영구는 오는 9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허가·신고 없이 설치한 벽면이용간판과 돌출간판 등이다. 과거 허가나 신고를 마쳤지만 표시 기간이 끝난 고정광고물도 포함된다. 단, 옥외광고물법상 설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간 안에 자진 신고하면 허가 수수료를 받지 않고 제출 서류도 줄여준다. 이행강제금 처분 없이 등록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광고물 관리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수영구청 도시공원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요건을 갖춘 미등록 광고물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해 도시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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