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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추석 전 관급공사장 임금 체불 막는다

서사중 신축 등 4곳 지급 내역 확인
미지급 신고는 9월 18일까지 접수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09-12 00:52
울산시교육청 전경.(사진=울산교육청 제공)
울산시교육청 전경.(사진=울산교육청 제공)
추석을 앞두고 울산지역 학교 공사장에서 일한 노동자의 임금과 하도급 비용이 명절 전에 지급되는지 교육 당국이 현장과 관련 자료를 살핀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9월 9일부터 11일까지 가칭 서사중학교 신축공사장을 비롯한 4곳에서 노무비 내역을 확인했다.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도 살폈다.

서류 확인에만 그치지 않았다. 노동자를 직접 만나 작업 과정의 불편을 듣고 안전관리와 공정에 관한 상담도 진행했다. 방문에는 자금 지급 담당자와 공사 감독 담당자가 함께 참여했다.

돈이 현장에 도착하는 과정도 추적한다. 교육청은 자금을 배정할 때 인건비를 먼저 반영하고 시공사가 기성금과 노무비를 명절 전에 청구하도록 안내한다.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에서는 노무비 전용계좌 입금 여부를 확인한다. 자재비와 장비 사용료는 해당 업체가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원도급사에 요청한다.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오는 9월 18일까지 교육청 누리집이나 전화, 방문을 통해 알릴 수 있다. 접수된 내용은 담당 부서가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행정지도 등 후속 절차를 밟는다.

강북·강남교육지원청도 공사비가 연휴 전에 지급되도록 관리한다. 강남교육지원청은 지난 10일 신정초 증축공사장 등 3곳에서 지급 자료를 확인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울산교육청은 노동자와 하도급 업체가 명절을 앞두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급 상황을 계속 살필 방침이다.

울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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